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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34%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 2대와 건물을 충격함으로써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수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력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위한 배달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시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