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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376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 주식회사 에이엠종합건설로부터 나주시 B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공사 중이던 2013. 8. 22. 피고가 주식회사 에이엠종합건설로부터 공사 수급자 지위를 이전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되, 추후 물량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총 448.9평을 시공하였고, 평당 약정금액이 44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 137,516,000원(주식회사 에이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은 공제한 것)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4,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기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 인장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C에게 피고에 대한 대리권한 내지 대표권한이 인정되어야 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권한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