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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건축을 거의 완료한 전주시 완산구 F 다가구 주택(원룸) 및 그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겠다. 현재 나는 1억 4,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900만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2012. 11. 7.경 먼저 지급했고, 추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틀림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5억 7,1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여 그로 인한 대출금 및 임대료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임대받을 사람들도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1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계약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1억 원은 당시 피고인이 지인 G으로부터 잠시 사용하고 갚기로 하고서 일시 차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위 G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지급할 생각이고, 그 중 1억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리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임대받을 사람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한 후, 2012. 11. 2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전주지방법원에서 7억 상당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