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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대전시 대덕구 D건물에서 개최되는 ‘대전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의 E정당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지하는 경선후보자 F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7. 친구 G를 통하여 대전보건대학교에 재학중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5명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보궐선거 E정당 당내경선에서 위 F가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같은 해

7. 8. 12:30부터 16:00경까지 D건물 내 경선장에서 F 경선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선선거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F 예비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일꾼 F입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마친 H 등 15명에게 회식비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 J, S,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 P, Q, R, T, U, V의 각 확인(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매

1. 경선운동 대가금 분배내역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