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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5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301호에서 전자여권 제조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겸 주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사채자금을 이용한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이사 F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다음, F와 함께 2012. 6. 14.경 안양시 비산구 비산1동에 있는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2012. 6. 19.경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사채업자에게 15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15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2. 6.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주)E에 대한 주금 15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 자본의 총액 80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변경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