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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내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항운노조원을 사용하여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 수출입화물을 적재하는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 내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의 업무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방법 및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E이 2013. 2. 4. 11:2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의 D #13선석에 접안한 선박(F)#1 HATCH COVER 상부에서 수출화물 선적작업을 위해 수신호 작업을 하던 중 수출화물 선적작업을 위해 작동 중인 이동식크레인의 댐핑 하부에 몸통을 부딪쳐 5m 아래 HOLD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3. 2. 8. 16: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계획서, 작업계획 및 안전교육일지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