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한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조광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