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13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