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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13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