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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5 2017고단3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5. 08:40 경 부천시 로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44 세, 여) 과 피해자 D(54 세) 이 평소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는 E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옆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을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 니가 뭔 데 머리를 길러” 라며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