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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1:10 경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에 있는 서원 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상 당로에 있는 광 덕 주유소를 거쳐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