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3고단1706] 피고인은 2013. 5. 9. 12: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상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1930] 피고인은 2013. 8. 4. 21: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좌판을 차려놓고 토정비결을 봐주는 H(7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막말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65세)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