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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21:2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시장 내 금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성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이후에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번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