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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3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놓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E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G 지도 검색화면 출력물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