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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에어컨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중고물품매입 및 판매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광진구 C 소재 2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그런데 위 에어컨은 원소유자인 공소 외 H가 2011. 11. 15.경 공소 외 I에게 매도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에어컨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에어컨을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에어컨의 원소유자인 H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H 소유의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됨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에어컨들은 범행당시 채무자 H의 소유물도 아니거니와, 설령 H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에 따른 채권회수행위가 아닌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