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에어컨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중고물품매입 및 판매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광진구 C 소재 2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그런데 위 에어컨은 원소유자인 공소 외 H가 2011. 11. 15.경 공소 외 I에게 매도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에어컨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에어컨을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에어컨의 원소유자인 H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H 소유의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됨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에어컨들은 범행당시 채무자 H의 소유물도 아니거니와, 설령 H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에 따른 채권회수행위가 아닌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