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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의 유인책으로 가담했던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