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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7가단5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한 2008.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1.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2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