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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5. 1. 14.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8. 2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1405동 1403호 여자친구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3.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6. 경 위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 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 수사 협조)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0월, 추징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수사 개시 후 도망( 집행유예기간 도과 이후 출석), 증거 은폐 시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 협조( 코카인 밀수 제보), 건강( 우 안 황 반 변성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