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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5365

방해예방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대 18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전 중구 D 대 125㎡(이 토지는 원래 면적이 89㎡였으나, 2015. 8.경 E 대 36㎡ 토지와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 28.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9596호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2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8㎡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ㄷ)부분 28㎡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5. 위 확정판결에 대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4. 3. 27. 위 확정판결에서 철거를 명한 부분에 대한 수권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F). 라.

이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철거를 명한 부분의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

이에 위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에 착수한 집행관은 2015. 3. 9. “피고가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토지를 인도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본1600). 이에 원고가 집행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2015. 5. 1. 기각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상수도 배관 철거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상수도 배관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상수도 배관이 피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