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나. 압수된 가방(증 제1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금 36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엑스터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매도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312호 H의 집에서, I의 알선으로 H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하거나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7.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엑스터시 4정과 대마 약 2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매매수수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18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