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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53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주황색)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1. 5. 23:5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의 벽면 앞 가로등 부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현수막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가로등, 공장의 벽면과 지붕 물받이 등으로 번지게 하여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조물인 위 공장의 벽면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인근에 있는 F마트 앞 인도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가로등으로 번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계속하여 인근 ‘G’ 원룸 앞 인도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가로등으로 번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