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1245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F 등 타인명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내 ‘G’라는 중고물품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분실이 습득이 스마트 폰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15:13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공소외 H, I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동인들이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인천 계양구 J건물 1층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H, I이 택배로 보낸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배송받고, 위 H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해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13,065,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 계양구 E건물 120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G’에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5.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SBS방송국 근처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 1대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8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6대를 92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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