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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