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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6가단266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아래 건물 4층을 인도하고, C ② 4,500,000원과 2016. 10. 29.부터 위...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