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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8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F’ 의 G 지사장 H 산하 I 지점장으로서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H 등의 계좌로 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J 지사장 K 바로 아래 사업자로서 위 K(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법정 구속)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위 K이 2015. 12. 3.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K을 대신하여 J 지사 산하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금원을 수신하고 L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업체의 최상 위 사업자인 M( 해외 도피하여 범행 계속 중) 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본사가 해외에서 진행한 사업자 회합 중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합의 사회를 3회 정도 진행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N, 2번 사업자 O,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M, H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대구 달서구 P 소재 H 운영의 위 업체 G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F ’에서 만든 ‘Q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L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L), F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L는 6개월마다 2 배 내지 1.6 배씩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