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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공무원시험을 위한 모임인 인터넷 카페 ‘B ’에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이체 거래 확인 증, 게시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토 예비 군법 위반죄로 벌금 1회 선고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51회에 이르는 인터넷 거래 사기 범죄( 피해금액 약 720만 원) 등으로 2017. 5. 1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도 같이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