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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정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마을 주민대표였던 자로,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서 계획한 154kv 북원주분기 송전선로 철탑이 위 D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 이를 반대하기 위해 D 내에 있는 E, F, C 3개 마을 주민들의 서명과 날인이 된 연명부를 작성하게 되었고, 당시 E, F 마을 사람들의 경우 이장이었던 G에게 반대서명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EF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연명부(이하 ‘반대 연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전에서 철탑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철탑 건설에 이의가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및 피고인 등을 위 철탑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마을 주민들 명의의 ‘원주시 D 주민대표 선임 연명부’(이하 ’이 사건 연명부‘라고 한다) 작성을 요구하자 위 EF 마을 주민들 몰래 C 마을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반대 연명부‘를 ’이 사건 연명부‘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4.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8명 명의의 ‘반대 연명부’를 마치 위 28명의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 등을 주민대표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등이 위 마을 사람들의 대표로서 철탑 건설 및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것처럼 이 사건 연명부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연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