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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28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 또는 출입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가연성이 높은 지 포 라이터 기름을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직후 그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다.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시 텔 업주 및 방화로 물건이 소훼된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