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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단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17:2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추 팔공단 쪽에서 노와 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Y 자 형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도로 연석 선을 충격한 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