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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22,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마수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