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25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00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만 원과 퇴직금 5,501,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