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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4가단39069

출장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305,480원 및 그 중 9,832,274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15,4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1.부터 피고 회사 도로사업부(‘도로사업부’) 소속 직원(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2013. 3. 31.부로 사직하였다

(이하 2011. 3. 21.부터 2013. 3. 31.까지를 ‘1차 근무기간’이라 함). 나.

도로사업부는 본사인 피고 회사와 독립채산제로 피고 CㆍD과 EㆍFㆍG이 공동출자자이자 임원으로서 함께 운영하며, 사업개발 및 수주, 직원 채용 및 지휘ㆍ감독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나,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비용 지출 등에 관해서는 본사의 결재를 거쳐 본사가 비용을 선 집행 후 매년 도로사업부 임원들이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 D 및 E이 원고의 재입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3. 5.경부터 다시 피고 D의 지휘ㆍ감독 하에 말레이시아를 오가면서 피고 회사 도로사업부 차장 직함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사 및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업무회의, 자료 습득, 기타 프로젝트 발굴 등 퇴사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8. ‘2013. 7. 1.자로 도로사업부 전략실에 재입사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피고 D에게 보냈다.

위 계약서에는 ‘비용지급자: B㈜ 전략실장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5.경까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면서 위와 같이 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다

이하 2013. 5.경부터 2014. 3. 5.까지를 '2차 근무기간'이라 함). [인정 근거] 갑 제1~4, 6~22, 25~28, 31~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