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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4 2012노1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청각장애인인 부친과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동종범죄로 6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같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4회 단속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