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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30 2017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2:4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학원 앞 도로 상을 양평읍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204,448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 후 현장 이탈 도주 하다 같은 날 23:15 경 I에 있는 J 공업사 앞 유턴 차로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현장에 정차 중이 던 양 평 경찰서 K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공용물 건인 순 11호 (L)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동 차량 뒷좌석에 탑승 후 조수석 쪽 뒷문 및 창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 후 같은 날 23:26 경 양 평 경찰서 K 파출소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