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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4. 17: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