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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70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신분 및 담당업무, 공 여자 C 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01. 4. 6. 순경으로 배명되어 2012. 8. 16. 경부터 2013. 7. 28.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과 D에 경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29.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E에 경사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파면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대구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과 D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구 수성구 F, G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일명‘ 오피’)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는 C이 실업주임에도 종업원인 H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C은 처벌을 면하였다.

당시 C은 대구 수성구 I 일대에서 여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한 사람으로, 위 업소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 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실내 포장마차에서 H의 소개로 C과 만난 후 C으로부터 “ 내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 정보를 주고 뒤를 봐 주면 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대구지방 경찰청 D의 단속 정보, 대구지방 경찰청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 등의 명단 등을 제공하였다.

【 범죄사실】

1. 뇌물수수

가. 2013년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수성구 K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들과 관련되어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