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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6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2019 고단 53 사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 Z 과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건축사 사무소 직원도 아닌 AI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부산 광역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위 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이 사건 사업이 그 인허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속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 로부터 260억 원을 편취하려 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금조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적으로 상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26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보관 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19 고단 155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자 명의 만을 상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측 사람들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 피고인 B과 사전에 금원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9 고단 53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