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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4.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새벽 경 화성시 D 건물 D 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귀가 하여 처 이자 피해 자인 E( 여, 44세) 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4. 09:3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욕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0:3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팔, 허벅지를 때리고, 골프 스윙 연습기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불을 바닥에 깔아 안방 문틈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탈의하여 의자에 걸어 두었던 내의 상의 셔츠와 넥타이를 집어들고 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넥타이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부본 (E), 상해진단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