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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4구합6037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67,200원, 원고 B에게 5,939,3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1...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 A은 인천 서구 E(이하 인천 서구 F 소재 토지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G, H, I, J, K, L 토지 지상에 농업용 정수기, 육묘장, 장뇌삼 재배시설, 개발실, 비닐하우스 등을, 원고 B은 M, N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배관파이프 등을, 원고 C은 O, P 토지 지상에 가옥, 컨테이너, 콘크리트 바닥포장 등을, 원고 농업법인D 합자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M 토지 지상에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각 설치하여 보유해 왔다.

한편 원고 A, B의 아버지인 망 Q은 E, R, O, I, S, M, T, U 토지 지상에 건물과 그 부대시설, 가옥, 곡물건조기, 정미기 등을 설치하여 보유해 왔다(이하 원고들 및 망 Q 소유의 위 지장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V 택지개발사업<19차>, <20차>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W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1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원고 A, B에 대하여는 아래 【표1】의 ‘수용재결 금액’란 중 ‘이 사건 제1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고, 원고 C,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아래 【표1】의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2 수용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수용재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망 Q 소유의 지장물 - 손실보상금 : 361,756,550원 그 중 R, O, I, S, M, T, U 토지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