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7 재고단 3』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판시 『2017 재고단 4』 죄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7 재고단 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고, 2013.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 12: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E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교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학교 교무실에 침입 검사가 주거 침입죄를 기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하 같음), 주거 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함. 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교 옆 보육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지갑 안에서 현금 56,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12:30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I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J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유치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치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 12:00 경 전 북 순창군 K에 있는 L 초등학교에서 교 사인 피해자 M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1 학년 2 반 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