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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25 2015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5. 6. 29. 자 2005 고약 4599 도로 교통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서울 C 차량의 운전사로서 2004. 11. 11. 21:32 경 서해안 고속도로 289.9km 지점 목포방향 서평 택 영업소 도로 상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중량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 축에 11.77 톤을 적재하여 1.77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무죄.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