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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고 정 1310』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고 정 1313』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2로 20 ( 우 동, 노 블 레스 오피스텔) 부근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 (D)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 (2015 년 형제 1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증거기록 제 2권 제 13 면) 의 기재 [ 판시 제 2의 점] - (2015 년 형제 20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증거기록 제 6 면) 의 기재 [ 판시 전과]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2015 년 형제 10호 증거기록) 의 기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고단 2232 사건에 대한 코트 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