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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9 2015가단21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5. D어촌계의 계장(임기 4년)으로 선출되어 계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D어촌계의 감사이던 피고 B은 2014년도 하반기 정기총회가 있은 직후인 2014. 9. 27. 원고에게 가두리어장 매각대금 분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가 2014. 9. 29.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9. 29. 운영위원회 회의가 아닌 비상대책 임시총회(이하 ‘①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자산 매각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D어촌계의 계장에서 해임하고, 피고 B을 비상대책위원장, E 등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피고 B의 소집에 따라 2014. 10. 10. 다시 D어촌계의 임시총회(이하 ‘②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총회에서는 원고가 어장 매각 자금 중 일부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D어촌계의 계장에서 해임하고, E을 새로운 계장으로, F을 D어촌계의 간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합221호로 위 ①, ②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계장 E, 간사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2. 11. ㈀ ①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집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므로 결국 ①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 ②임시총회에 관하여는 '①임시총회의 효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