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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17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 C가 각 5/15 지분, 선정자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B이 각 1/15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감정인 H의 시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공평하고,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