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 C가 각 5/15 지분, 선정자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B이 각 1/15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감정인 H의 시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공평하고,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