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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3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할인 마트’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감 골공원 방면에서 디 아 채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G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하고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7세) 의 몸통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차 후 차에서 내리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한 데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