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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9 세) 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4. 03:5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 서 있던 중, 피고인 B은 길을 가 던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왜 쳐 다 보 노 ”라고 하여 이에 둘이 시비하였고, 피해자 D가 달려 와 “ 무슨 일이냐

”라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 니는 뭔 데 ”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 D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는 등 D을 보호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