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6. 19.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업을 하였던 자가 단속을 당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불법성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처단형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