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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3.30 2010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그 후 혼자 걸어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고, 경추부 팽륜디스크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경기 안산시 C병원에 2009. 9. 14.경부터 2009. 10. 4.경까지 입원한 후 2009. 10. 28.경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8.부터 201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508,1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0.경 피고인의 딸 D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음에도 기숙사 계단에서 넘어져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위 C병원에서 2009. 4. 20.부터 2009. 5. 2.까지 13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09. 5. 14.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9. 5. 18.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8.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거남 E의 권유와 그의 보험료지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탈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가입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