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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23:51경 불상지에서 아이디 ‘B’를 이용하여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언론기사에 ’ㅋㅋㅋ 꽃뱀한테 무슨.카톡.내용안봤어 무고죄로 감방 ㄱㄱ‘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4.경 및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