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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나504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3차선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워밍업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대형차량이고 심야 시간이므로 후행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음에도 후부반사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후미등 관리 상태도 불량하여 후행 차량에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30%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상법상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0%에 해당하는 78,822,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가 스마트기기 조작 등으로 인하여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의 오르막 차로에 해당하므로 원고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