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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7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수 차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말레이시아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